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원룸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한분이 화장실 이용중 휴지걸이가 본인발등으로 떨어져 절뚝거리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250224최초로 다친부분에 대해 사진과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공감의 의미로 아프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절뚝거린다 이건 임대인의 책임이 크다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 발등을 다쳤다고하는데 이것에대해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것인지, 본인 부주의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입자는 이부분에대해 얘기없었고 잘 쓰고 갔습니다
새로운세입자분(다치신분)은 처음부터 약했다고 하십니다
임대인으로써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이 집에서 치료를 한다며 주장하시고 본인이 걷기가어려우니 주차 지정자리를 지원해달라, 본인이 집에서 치료한다는 둥 평범하지 않은 요구와 연락이 옵니다
차라리 퇴거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입금하십니다
임차인이 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 저는 응하고싶지않은데 이때 법적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과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수선 정도의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인데, 화장실 휴지걸이 정도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특히 임차인에게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도 없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