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
2014년 6.2일 영업권 일체를 위임 해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대표전화이전 )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민사소소믈 시작 해서2019년 1월에 끝났어요
이유는 허위문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대표 전화는 보험사 명의라 이전이 안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공소 시효는 언제 부터 시작 인가요 ?
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표 전화로 매출이 1년에 1억이상 일감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행을 완료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1,000만 원을 건네준 2024. 6. 2.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피해액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네요.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