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판결요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떠한 법률적 원인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전행위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인 후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