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와 가장,허위매매 채권취소소송의 가능성?

2021. 07. 24. 01:28

부동산 토지공동거래를 약속후 5억미만의 돈을 송금했고 사기라는사실을 뒤늦게알게됐습니다.그이후 상대방은 자기앞으로돼어있는 모든 회사,부동산을 직계가족인 형앞으로 돌려놓은상태입니다

질문1.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사기라는사실을 인지했을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예를들어,돈을 분할지급했을경우 첫1회 송금부터인가요

질문2.저상황처럼 본인의 형 명의로 모든걸 돌려놓은상태입니다 허위또는가장매매라고 판단이되는데 넘어가고 시간이 과하게 지난상태입니다 채권취소소송시 입증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판결요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떠한 법률적 원인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전행위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인 후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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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의 공소시효를 논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이 사기에 성립하는 것인지,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있는지 해당 금전 이익의 편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7.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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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2조는 사기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판례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분할로 편취한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마지막 편취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회사, 부동산을 실질적인 대가 없이 넘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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