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에게 4000만원 가량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투자가 아니라 사기인걸 알고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a 와 공정증서 작성 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나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 a가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2000만원 가량 합의금를 받았고 합의서 내용에는
"피고인 a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a 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해 주었으므 로 피고인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추심업체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면 이건은 종결되었고 합의금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