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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2.20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겠다하면서 안갚고 자신의 사정을 거짓말 하는경우 형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간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볼게요.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음.

2. 그 이후 몇번을 요구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어느날 나에게 a가 자신이 나에게 빌린금액을 내가 정리해서 알려주면,

언제 어떻게 갚을것인지 계획을 짜겠다고했음.

3. 계획은 짜지도 않았으며, 빌린돈을 조금이라도 갚은 적이 없음

4. 그런데 a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했고, 소송에서 승소해서 돈을 가져오면 그 가져온 돈으로 나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해서 나에게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함.

5. 소송비용을 빌려주게 되었음

6. 하지만, 내가 의심이 되어 a에게 의뢰한 법률사무소 이름을 물어봤는데, a는 자신이 어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을 자꾸 회피함. 그래서 나중에 내가 a에게 a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알려달라고함.

7. a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주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카톡프로필을 나에게 알려줌

8. 나는 변호사에게 카톡을 했고, 그 변호사에게 어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지 물어봤는데, 그 변호사는 B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했고, 주소도 공개를하여 실제 네이버에검색해도 나오는 법률사무소라서 나는 소송진행하는걸 믿게 되었음.

9. 그런데 어느날 a가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 압류됬다면서 자신이 승소를해서 돈을 가져오게되도, 나에게 돈을 갚기가 힘들다고함.

10. 나는 이 사실을 듣고 변호사에게도 카톡을 통해 물어봤는데, 변호사는 ' 대리인 제도 ' 와 ' 지급통장변경 ' 이라는 두 가지를 추천해줬음. ' 대리인 제도 ' 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를 a에서 나로 바꾸는 말그대로 대리인이었고 ' 지급통장변경 ' 이라는 것은 사건당사자인 a가 승소해서 강제집행해서 가져온 돈을 a의 통장에 지급되는것이 아닌, 다른사람명의의 통장인 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줌. 나는 의아 했지만, 그래도 실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말이라서 믿게 되었고, 그 변호사는 ' 대리인 제도 ' 와 ' 지급통장변경 ' 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해서 나는 최근 수백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더 입금하였음. 변호사가 알려준 입금계좌는 a명의의 통장이었는데, a가 기존에 쓰던 통장이 압류되어서 다른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a의 새로운 통장에 내가 돈을 입금하면 법률사무소에서 그 돈을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받는다고 변호사가 설명을 해줌.

11. 모든것이 의심이 되어서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B법률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a가 사건을 의뢰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소개해준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보게되었음.

12. B법률사무소에는 a라는 의뢰인은 없으며 그런 변호사도 없다고 하였고, 사기라고 알려줌.

13. 알고보니까 a는 skt 부가서비스인 폰넘버플러스로 한개의 핸드폰에 두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하여 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하나만들고, a가 변호사를 사칭하여 나를 속이게 된것임.

14. 나는 a와 따로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고 증거는 오로지 카톡내용과 거래내역서뿐이며, 가짜 변호사와의 카톡내용도 모두 가지고있음.

15. 결론적으로는 a는 애초에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했지만, 소송비용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게 아니었고, 변호사 까지 사칭해가면서 나를 속여서 돈을 더 뜯어냄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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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 용도에 대해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용도 사기에 대한 위 기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차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