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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비 사후환급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셨으므로 받으시면 안되고 아버님은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환급금 수령하신 후 알고계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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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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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되어 진술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함) 취하증명서? 받아야할까요 ? 안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이 나온건가요? 진술서 제출하셨으면 제3채무자 입장에서 특별히 더 하실 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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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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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이든 법원에서 임료(토지 또는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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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각 나라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당 나라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미국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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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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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를 하다가 (법공 부등)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용어 중에서 법공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체 앞뒤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의미파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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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국민들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범의 성격보다는 과실범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고, 또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사정(피해회복)이 양형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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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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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국내 기업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롯데는 국내에 영업장소를 두고 법인 등기를 한 회사로서 국내 기업이 맞습니다(다만 일본에서 창업된 회사이므로 뿌리는 일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이기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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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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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인데 검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어서 직장 조회를 한 후 검거장소를 직장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벌금 미납이므로 벌금 납부하시게 되면 노역장 유치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말에 검거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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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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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간후 보증금 주지마라는 법원등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았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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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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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의료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흐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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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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