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경우 경매배당관련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임차인이 아래의 서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00지방법원 경매계]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사용(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00지방법원 경매계에 접수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을 알리고, 권리보전 또는 입찰참가 등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등기된 권리가 있거나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로 하여금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00법원 민사 제00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기입 필수)
▶비용청구 신청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른 보상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영수증 사본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전입세대 일치 여부 확인 필요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상이할 경우, 점유자확인서 제출 필요
점유부동산이 다수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일 경우, 점유내역 및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이 표시된 도면
※ 도면은 대략적 형태로만 나타내면 되며,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하면 충분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위 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신청 기간은 2025.00.00.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0법원 등기국 및 배당요구신청에 관한 안내자료 또는 00지방법원 민사 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시에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 것보다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과 한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