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이 됬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요 낙찰받을 후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직접 할때 필요 서류와 절차나 주의점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이 된 후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잔급을 납부해야 하면 잔금 납부 후 법원에서 대금납부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촉탁 등기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직접 해주는데 보통 법원 경매는 촉탁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 등기를 하신다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관련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특히 명도 문제가 걸려 있다면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압류, 가처분 등이 말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고, 관련한 세금 등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게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될 경우 법원이 1~2주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최종 매각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각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경락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지게 되고 해당 기간내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한 경우 촉탁등기 방식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법원에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통은 법무사를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되고 본인 스스로 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과등에 사전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요 낙찰받을 후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직접 할때 필요 서류와 절차나 주의점도 알려주세요
==>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다음 단게는 1주일 후 낙찰허가결정 / 대금 납부 순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처리되는데 이때 낙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낙찰된 집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절차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게 되고 이 통지서에는 잔금 납부 기한과 금액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잔금이 납부되면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소유권 이전을 하면됩니다.
필요서류로는 경락허가결정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부동산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