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와주는부동산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경매를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던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입찰전 권리 분석을 도와주고 만약 낙찰이 되면 명도등을 도와주나요? 그럼 도와주게되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어느정도까지 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사가 법원에 등록된 경매대리라면 실제 입찰부터 낙찰까지의 전과정을 대리할수 있고, 반대로 그런거 없이 단순히 입찰전에 해당 경매물에 대한 권리분석만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경우도 대리를 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로 권리분석부터 입찰, 낙찰까지 대리하는 경우 낙찰가의 1~5%정도를 받을수 있는데 이는 각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권리분석만 해주는 경우에는 각 중개사무소나 업체별로 상이할수 있는데 대략 10만원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업무범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 반환 요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나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 이며, 매각기일 변경, 항고제기, 잔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은 대리 할 수 없습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에 대한 보수는 50만원 이며 4개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 초과부터 1개당 5만원범위내,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내 협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경우 50만원이내 협의, 실비는 30만원 이내 협의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액을 100만원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시에도 실비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변호사선임료, 송달료, 부동산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법무비용, 이사비용,창고보관료, 소정의 출장비, 차량유류대 등의 실질적 소요비용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수자인께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낙찰가격 예측의 도움을 주게 되며 낙찰 성공 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매 컨설팅 업체 수수료는 경매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가격의 1.5% 정도 받습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추가 비용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명도비용 ( 이사비용 + 인도 명령 신청비용)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200만원 전 후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를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던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입찰전 권리 분석을 도와주고 만약 낙찰이 되면 명도등을 도와주나요? 그럼 도와주게되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아가나요?
==> 경매를 도와줄 수 있는 부동산은 법원에 등록된 중개업소 즉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 소정의 교육 이수 + 법원 등록된 중개업소"가 가능합니다. 주요 수행하는 업무는 대리입찰 또는 권리분석을 합니다. 대리입찰시 수수료는 낙찰대금의 1.5%, 또는 감정가의 1%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도와주는것을 매수신청대리라 합니다. 낙찰받아주는것 까지이지만 사후처리까지 해주는곳도 많습니다.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