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을 1심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고, 그 후 검찰청에서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에 따라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1개월 안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후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집행시기를 조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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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전 계약서를 다시 활용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계약을 받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보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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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아직 시행사가 보유중인 물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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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유채동산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동시에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은 각각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수통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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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이자를 3개월 못내서 경매에 넘어갈때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실제 원금이 변제될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은행이 상가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그동안 발생한 원금 + 이자에 모두 충당되지 못한다면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는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은행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상가관리단과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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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보증금 한도는 5,500만원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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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33 유사강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6도17733호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더 중한 죄인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사강간죄도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에 의해 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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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로 들어가신 후 사건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은 '제증명발급내역' 메뉴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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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통지서에 인감도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1) 신분증(배당금이 공탁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단 배당금 1,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매수인(낙찰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5)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배당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명도(퇴거)확인서의 경우는 문서제목을 명도(퇴거)확인서로 하여 배당기일통지서상의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퇴거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한 다음, '임차인 OOO는 매수인 OOO에게 위 부동산을 O년 O월 O일 틀림없이 비워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임차인은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배당기일 당일에 제출하시거나, 일단 본인의 배당금(배당표)을 최종 확인하신 후 이를 준비하여 배당기일로부터 가능한 한 1주일 내에 담당계에 들러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배당금출급명령을 수령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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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탐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생활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불륜 현장의 사진 및 영상 등을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위법 문제를 감수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불법 문제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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