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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33 유사강간죄 성립여부

대법원은 2016도17733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자수범적 성격을 부정하고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를 통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보다는 유사강간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가 아닌가요?

유사강간죄는 자수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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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6도17733호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더 중한 죄인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사강간죄도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에 의해 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