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명령 승소를 하고 이제 채권 압류를 할려고하여 신청하였는데 흠결사항에
1. 집행문을 포함한 일체의 집행권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집행문 누락.)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시바랍니다.
현재 지금 2번은 뽑았는데 집행문을 뽑을려니 안뽑히는데 어떻게 집행문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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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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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로 들어가신 후 사건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은 '제증명발급내역' 메뉴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