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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파트 15층에 사는네 10월에 엘리베이터를 두 달간 공사를 하네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며느리가 10월에 출산이라서 두 달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진행시 이를 수인(감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로 인해 불편해지시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단에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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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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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는 고소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하할 수는 없겠으나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고려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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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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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암검사 했을때 암이 발견되면 암진단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진단을 했는지 별도로 개인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류만 구비하시면 보험금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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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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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연장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주소 오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특정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주소를 오기한 정도로는 전세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금융기관도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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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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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채권자 압류나추심 다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책임만 면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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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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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땅에 매장하면 불법이고 동물의 사체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이 그렇습니다..(토양 오염 등 위생 및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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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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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순위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낙찰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면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임대차계약 유지)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대출 상환문제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경매중이어도 임대차계약해지(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가능합니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또는 임박)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클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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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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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문제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편의점 사장님과 직원간의 사적 계약(물품판매계약)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사장님의 동의하에 재고처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건 당사자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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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그럴 의사는 없었는데 이후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의 소액이므로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돈을 편취할 의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시는게 형사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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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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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결합은 언제즈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하시는데 정해진 기한 같은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선생님과 배우자 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니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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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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