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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추가 보강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처분(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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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는 전세내놓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월세가 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일장 일단이 있는 것이므로 뭐가 더 낳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다만 7800만원 정도 대출을 끼고 구매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텐데 이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워져서 전세계약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최대한 낮춘 월세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구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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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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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차이로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고소와 고발은 고소기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의 존부, 재고소 금지 규정의 존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 4. 5.>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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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안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횡령죄 성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송금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송금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그냥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보관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시효인 10년이 경과되면 민사적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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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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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진공청소기 같은 기계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상품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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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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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이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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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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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만약 부인이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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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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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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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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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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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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