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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제3자가 병원에서 보상금받은 것을

본인이 받는 위치(법정대리인)에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받고 해야할 행위를 1도하지않아

그돈을 다시 되돌려받고자 합니다.

저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받지는 못하겠지만,

상대가 그것을 차용증을 작성을 하여서

그때 받았던 보상금을 언제쯤 명시

하여서 갚겠다고하면은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발생 할가요?

그리고 차용증을 토대로 약속을 이행하지않으면 그것을 토대로 곧바로 유체동산압류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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