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거주는 다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 저는 피고예요.
원고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서 4명 가족이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4명 가족 중에 2명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학교 등으로 타 지역에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제가 어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실제 거주는 아니니,
실제 거주를 입증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원고 가족 일부 구성원이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걸
제가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고가 사실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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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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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본인의 가족이 누군이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일 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라는 취지로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