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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초본 발급 질문드립니다

1.아들인 저와 아내 아이 세명다 다른지역에 살고 등본 상에도 저희셋만 나옵니다

2.세대주는 아내이고 세대원은 아이와 그리고 저 입니다

3.여기서 세대주를 아들인 저로 세대원은 아내와 아이로 바꾼다면 아들인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내와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 발급 절대 불가하지요?

4.또한, 아들인 저의 부모가 아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역시 발급불가하지요?

5.남편인 제가 세대주가 되면 아내의 부모님 장인,장모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을 발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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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장모는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는 무조건 자식의 등본 초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경우는 본이이 열람 못하게 신청을 해야하고요 가족관계증명을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경우 법적 가족으로 할수 없어요 직계가족만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은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고 등본은 세대원으로 가족이 다 나올수 있구요. 초본은 부모님포함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원은 장인장모 부모님이 동시에 나올수는 없을 듯합니다. 모두 세대원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