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 등본 과 주민등록 초본 발급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세대주고 남편이 세대원인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즉 제남편이 세대주인 저의 배우자 인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남편의) 부모님 저에게는 시부모님이되죠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저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받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세대같이 살고 있는 가족라면 세대원끼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면 며느리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모님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남편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나 주소는 안뜹니다

    주소를 알려면 등본을 떼어야 되는데 등본은 같이살고

    있는 사람외에는 위임장

    없이는 발급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예 다릅니다

  • 발급 할 수 없습니다.

    1. 남편의 부모가 스리랑카사과님 등본 초본 발급 불가합니다.

    2. 즉 주민등록법상, 본인 또는 세대원,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등)만 위임장 없이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