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할 경우,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를 처가집 등본에 넣고, 세대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편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출생신고를 할 때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에 따라 기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있는 주소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출생신고는 반드시 남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출생신고의 기재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 여부나 세대 편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아버지·어머니 중 누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가는지가 핵심입니다.법적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하며,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에 동시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처가집 등본에 들어가 있더라도 출생신고 자체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반영됩니다.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거주 관계를 기록하는 행정상의 주소 자료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법적 자료입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므로, 세대 편성(처가집 등본에 등재 여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실무 처리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시에 기재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은 부모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며, 아이를 어느 세대에 전입신고할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언
즉, 현재 남편이 처가집 등본에 들어가 있고 세대주 여부가 어떻게 되든, 출생신고 자체는 남편과 아내 기준으로 모두 처리됩니다. 이후 아이를 어느 세대에 주민등록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분리한 것과 관계 없이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그 신고인 주소지나 출생지에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모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할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