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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데 특수폭행 하나 있으면 그냥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수폭행 전과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등 일정한 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 집행 끝난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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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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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면 수용자가 편지를 거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용자측에서 수취거절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면 수감중인 교도소 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편지가 송달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한번더 보내보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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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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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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