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친척이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일하려고 해요. 한국 법정에 설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면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등록 요건은 무엇인지, 국내 로펌이나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통상 로펌에 소속되어 외국 법률에 관한 자문업무[계약서, 외국법 적용 검토 등,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회사를 인수할 때 미국법상 계약 검토나 규제이슈 등을 검토하고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로펌이나 기업에서 해외 M&A, 해외투자 금융, 국제계약 검토,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법자문, 국제분쟁, 중재와 같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업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간혹 미국변호사, 일본변호사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게 되면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외국법자문사법 제4조 제1항).

    채택 보상으로 8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