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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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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제목그대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겸직이 가능한가요? 요즘 집계약하기에도 좀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변호사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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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 역시 공인중개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다면 각 자격증 소명 요청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휴업 상태일 경우, 제1항의 공무원 겸직 제한과 제2항의 상업 및 영리 업무 종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휴업 상태라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포함한 상업 및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자격만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볼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