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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무죄를 다투는 것인지 양형을 다투는 것인지 등)을 정리해서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나 모두 변호인의견서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셨다면 변호인이 알아서 제출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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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이새끼가 엄마한테 빚을 졌습니다.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형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친형은 직계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 면제 판결).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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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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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때 계약서 명시된 잔금일보다 먼저 입금된 중도금이 있으면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입금 총액만 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할 전세금 액수만 동일하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자가 달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실제 지급일자가 계약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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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부재시 제적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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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관리직 직원 개인에게 임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원고가 접수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난 후에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다투게 하므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신 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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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곳은 어디부터 가능하는가요?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공동주택 부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의 고의(범죄목적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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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과거 일제치하 및 군사정권 시절에 만행되었던 인권침해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풍조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자(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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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을 충족할 의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은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가슴이 작다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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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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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파트 15층에 사는네 10월에 엘리베이터를 두 달간 공사를 하네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며느리가 10월에 출산이라서 두 달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진행시 이를 수인(감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로 인해 불편해지시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단에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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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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