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상속포기를 하려니 상속포기를 해야할 후순위 상속인이 20여명이 되면서 친척들에게서 한정승인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체력적으로 지쳐서 상속포기로 끝내고 싶네요.
만약 제가 상속포기해도 시아버님 홀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아버님으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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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시아버님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시아버님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초과된 부분은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의 한정승인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인바, 이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다른 상속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되고 그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시아버님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상속인 중 1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포기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