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나는데요. 혹시 영상 촬영된 것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증거 자료를 교통민원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나 차종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