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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잉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형 감경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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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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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워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9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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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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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중 공증인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라구요? 공증인은 국가의 허가을 받아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사(주로 변호사)인데 공증을 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당연히 없구요. 공증이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보증을 섰다는 의미라면 채권자가 민사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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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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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일 분 경매절차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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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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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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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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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데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출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비자 또는 ESTA 발급)가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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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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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왠지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외국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가압류(계좌가압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면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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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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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공공기관) 소속 인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음원 발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병원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보다는 단체장(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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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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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가입가부는 통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2. 3. 금지명령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개인채권자들이 채무이행 독촉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 잘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4.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게 되는 신용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지요~ 5. 불법추심이 아닌 이상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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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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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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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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