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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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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란 법이 있던데 개인회생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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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3. 22. '개인회생법'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로 통합(2006. 4.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