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란 법이 있던데 개인회생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3. 22. '개인회생법'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로 통합(2006. 4.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