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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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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부동산이 공사중이에요. 어떻게 송달하나요?

아직 폐업은 안했고 전화는 안받아요.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절차없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서 사실조회 신청해야 하나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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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고,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사중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중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현 주소(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확인하신 후 소송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