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걷다
- 민사법률Q. 민사재판 패소비용 송금후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패소비용은 누구한테 입금하는 건가요?민사재판 패소비용 송금후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인지 요청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판결이 오늘14시인데 판결문 전자법원에 언제 열람되나요?아직도 판결문이 안올라와있어요. 언제 올라와요? 계속 조회해도 아직 조회가 안되네요바로 조회가능할줄 알았는데 넘 답답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피해자인데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을때감정평가액2억, LH낙찰1억, 해당주택 공동담보5천(다세대 주택1/N 한 금액)이 있다고 할때전세피해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감정평가액 2억-낙찰금액1억을 받는건가요? 공동담보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건지, 공제없이 받는건지 담당자 말이 자꾸 달라져서 모르겠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에 경매유예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기일변경 신청서로 접수되었어요같은 서식을 제출했는데 송달내역에 저만 기일변경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하면 수정될까요? 아직 승인은 안났는데 .. 넘 당황스러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람이 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실제금액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피해자라 우선매수권으로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 낙찰금액 알고 싶어요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8천만원이고, 해당 물건의 공동담보 채권액(경매비용및 기타비용포함.1/n산정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후순위가 전세보증금 1억5천인 세입자라면우선매수권으로 세입자가 낙찰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낙찰금액이 공동담보비용보다 작을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담보 물건 낙찰받았을때 실제 금액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1)낙찰금액 1억5천 2)공동담보 해당 물건 1억 (전체 선순위 공동담보6억중 1억이 해당 물건에 해당) 이렇게 낙찰받았으면 사람이 2억5천에 매입한게 되나요? 아님 낙찰금액만 내면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전세기간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했어요. 계약서에 위반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순없나요? 전세반환금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만기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위반하면 지급명령신청 할수있나요?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안하면 바로 계약해지 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뿐 아니라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어요. 바로 지급명령신청 해도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반환소송을먼저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나요전세금 반환소송 준비중인데요. 먼저 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는지..사실조회신청만 해도 되나요?계좌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구요. 혹시 계좌로 사실조회 신청하면. 거래내역도 볼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에 소송서류 보낼건데 공사중이에요.대표 이름과 회사만 알아요 어떻게 서류 보내나요?서류는 부동산 대표직인이 찍혔는데 계약서를 진행한 사람은 실장이더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대표인줄 알았어요. 계약서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청구소송할건데요. 사실조회를 하려고 해도 아는게 없네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