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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부동산 대표직인이 찍혔는데 계약서를 진행한 사람은 실장이더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대표인줄 알았어요. 계약서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청구소송할건데요. 사실조회를 하려고 해도 아는게 없네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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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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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사업자로 신고된 세무서 등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해당 사무실 주소로 송달 시도 후 보정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