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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통해 아파트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매수인과 매도인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되나요 아니면 신분증 자체를 전달드려야하나요? 등기접수는 법무사님 혼자 가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처럼 법무사가 혼자 등기접수를 하더라도, 통상 필요한 것은 신분증 사본이고, 원본 신분증 자체를 전달해 맡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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