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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통해 아파트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매수인과 매도인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되나요 아니면 신분증 자체를 전달드려야하나요? 등기접수는 법무사님 혼자 가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처럼 법무사가 혼자 등기접수를 하더라도, 통상 필요한 것은 신분증 사본이고, 원본 신분증 자체를 전달해 맡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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