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해 전세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경우,
재산 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집행권원,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은 법무사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정본 또는 화해권고 결정문 정본 등을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권원 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달 증명원의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송달 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판결문 정본 또는 화해권고 결정문 정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 증명원은 법원 민원실에서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송달 증명원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