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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다 보류상태.

등기말소 신청을 법무사통해서 하려다 비용문제로 직접하려고 법무사에 전화해서 보류한상태입니다.

이미 서류는 법무사에 주택공사측에서 팩스로 보내진상태입니다. 이경우 법무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또 제가 이 서류를 떼려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대출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 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를 진행하려다 보류한 상태라면, 실질적인 신청 접수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무사 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서류 수령, 검토, 안내 등 최소한의 업무가 있었다면 소액의 실비 또는 상담비를 청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법무사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해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접수, 보정 대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성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수령한 것만으로 당연히 보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무사에게 진행 보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내역과 비용 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소액의 실비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을 원하신다면 서류 반환을 정중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등기필증, 대출은행의 근저당 말소 관련 해지증서, 위임장 등은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으며, 등기필증은 보유자에게 있고 은행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말소 신청은 가능하나 서류 누락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