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공증 관련 질문입니다 ㅠㅠㅠㅠㅠ
개인 과 개인 관의 합의금 관련으로 공증을 작성했는데 질문드립니다.ㅠ
1.사는 지역이 달라 , 신분증 복사본,초본,등본, 이렇게 주고 했고 카페에서 만나서 공증 작성했는데 법무사분이 나온거 아니고 그냥 그사람 와이프가 와서 했어요. 근데 법무법인만 적혀있고 어딘지도 안적혀있습니다. 서류에 어디 법무법인인지 안적혀있을수 있나요?
2. 공증서류 작성하고 원래 을한테는 연락이 안오나요? 문자나 톡 등등 안오나요?
3. 만일 공증이 성립된경우 제가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어진 사실관계로 봤을때
공증을 한다고해서 공증과 관련하여 문자나 이메일이 날라오지는 않습니다만,
당해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다은 공정증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이 가능한 장소는
법무법인 xx입니다.
즉 법무법인만 적혀있고 별도의 법인이 안적혀있다면 제대로 공증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법무법인 어디서 공증이 되었는지, 어느 법인에 찾아가야 확인이 가능한지 추궁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