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집회다녀와서관재인서류질문드려요

2021. 03. 19. 12:01

파산선고집회다녀왔어요.

관재인서류제출중 배우자서류가있어요.

그래서 법원서류나눠준분한테 물어봤는데

의뢰한버무사사무실 문의하면 사실조회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무사에 전화해서 오늘 다녀온얘기하고 배우자서류 못떼는데 사실조회한다면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건자기도 못뗀다고

법원직원이 법무사에 의뢰하라고 했더니

그사람은 일일이 응대못하니꺄 법무사에 얘기하라고 하는거라고해요.

그럼 서류떼는법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도 서류떼는거 알죠.

그래서 서류보내드릴테니 봐줘라했더니

수원으로 오래요.

저는 전라광주다 라고 하니..말을못하시고

팩스보내라고하네요.

돈은300 만원가량 받고 이렇게 불성실하면 저는 어떻게해야되요.

진술서도 제가 개인회생한이력.파산접수했다가 비용없어서

취소한이력 다 누락시키고 법원에 진술서를 본인맘대로 고쳣어요.

이 법무사 사무장 혼내는방법없어요?

저는 누굴믿고 의뢰를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위임 계약의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고 사실 위와 같은 부분은 전문자로서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를 하여야 했을 사안으로 보여지는 데, 관련하여 분쟁 등에 있어서는 해당 법무사의 소속 법무사회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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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측에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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