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 01. 05. 21:03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 구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증을 했는데 (1800만원)

따로 돈을 빌린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람대 사람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매달 돈을 갚아 나가는 중인데 상대측이 계좌번호를 본인것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입금 하다가 이래도 괜찮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돈을 입금 했다는 1:1카톡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2. 입금메모에 상대방 이름을 남겼습니다. (입출금내역 있음)

3. 계좌명은 상대방이름아닌 타인의 이름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하는 경우, 추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메모와 카톡기록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변제했다고 인정되기에는 부족해보여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3. 01. 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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