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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

공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 구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증을 했는데 (1800만원)

따로 돈을 빌린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람대 사람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매달 돈을 갚아 나가는 중인데 상대측이 계좌번호를 본인것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입금 하다가 이래도 괜찮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돈을 입금 했다는 1:1카톡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2. 입금메모에 상대방 이름을 남겼습니다. (입출금내역 있음)

3. 계좌명은 상대방이름아닌 타인의 이름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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