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후순위채권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낙찰금액과 공동담보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8천만 원이고, 공동담보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8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공동담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담보 채권액과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