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람이 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실제금액
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피해자라 우선매수권으로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 낙찰금액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8천만원이고, 해당 물건
의 공동담보 채권액(경매비용및 기타비용포함.1/n산정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후순위가 전세보증금 1억5천인 세입자라면
우선매수권으로 세입자가 낙찰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낙찰금액이 공동담보비용보다 작을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후순위채권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낙찰금액과 공동담보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8천만 원이고, 공동담보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8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공동담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담보 채권액과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