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수권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LH가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공동 담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고 LH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공동 담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