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LH 우선매수권 양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우선 LH 매수권 양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LH으로부터 현재 감정평가액까지 받았습니다.

1. 전세금 2억 8000만원 (대출 2억 원, 자부담 8000만 원)

2. 감정가(LH 입찰 예정금액): 2억 6300만원

- (손실액: 1700만 원)

이에 매수권 양도 여부를 고민 중에 있는데요.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는 게 본 정책의 핵심인데

LH 감정가가 2억 6300이고 입찰 예정금액도

2억 6300만 원이면 결국 0원이어서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라는 건가요?

저는 제 돈 8000만 원 중 1700만 원만 손해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우선매수권 양도를 하면 8000만 원을 다 날리는 것처럼 보여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우선매수권 양도 시 자부담 8천만 원 전액 손실이 아니라 손실액 1,700만 원만 보전 받는 구조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 보다 낮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으로 임대료 지원이나 현금 보상이 가능하지만 입찰 예정가 = 감정가라면 차익 0원으로 추가 지원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