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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빚 탕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현재 LH 매입을 전제로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제 보증금은 총 8,500만 원이며, 이 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6,800만 원

제 자금 1,700만 원(가족에게 빌린 금액)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H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약 5,2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약 3,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대출금 6,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라는 점과 현재 재산·소득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조정(감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LH 매입 및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보증금 손실과 잔존 전세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매입 전제 경매로 회수되는 금액이 제한적이라면, 남는 대출금은 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상환액이 소득과 재산 범위 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와 불가항력성이 소명되면 인가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 후 남는 채무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전환됩니다. LH 매입으로 감정가 상당액이 회수되면 그 금액은 변제재원에 반영되고, 잔존 채무는 가용소득 기준으로 분할변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은 변제계획의 상당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가족차용금도 입증되면 채권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매·LH 매입 진행 현황, 감정평가서, 배당예상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자료를 확보해 회생신청 시 함께 제출하십시오. 은행 대출의 담보 실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확정해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생 신청 전 추가 차입이나 임의 변제는 피하고, 소득·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절차 병행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