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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흡족한매7723.01.18
아파트 경매배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는 LH 에서 진행중입니다. 저는 보증보험에서 전세대금을 받고 남은 대금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으로 배당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아파트가 낙찰되었을시 배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LH에서 배당금을 먼저 100로 가져가고 남은 잔금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에서 변제 받는 순위에 따릅니다.

    경매집행비용,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보증금,

    최우선임금채권,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빠른공과금 국세채권 당해세,

    등기순위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담보채권,

    일반조세나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 상에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저당,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내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액 다름) 본 질문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권리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보통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이 먼저 나가고, 집주인의 체납세금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밀린 배당됩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 및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되는데 근저당과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먼저 등록된 사람이나 기관먼저 가져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