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 공사대금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가서 할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 가셔서는 할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나 고소장 작성이 용이하시다면 직접 하셔도 무방하나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