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고발 건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설장비 임대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비를 빌려가고 임대료 지불을 안하였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무자 주소지로가야하는건지 근처 아무 경찰서나 가면되는건지
아니면 채권자 주소지 경찰서로 가도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 민사상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고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