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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같은영양2

불같은영양2

25.02.11

착오송금으로 지급명령신청 진행할려고 합니다

예금공사에서 반환진행하다가 수취인이 전화연락과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보고 소송으로 하라고 합니다

소송은 6개월 걸린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랑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모른경우 지급 명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공사에서 경찰을 통해 알려준다는데 형사나 민사 소송을 해야만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후 해당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우시며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당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