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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할미새179
정직한할미새17923.08.22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된 돈 반환하라고 연락왔는데

돈이없어서 미루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했다고 2주안에 보내셔야 취소? 가된다는거같던데 법원에 신청비?를 6만원정도 들었다고합니다..

1. 소송비? 6만 그거까지 추가로 보내줘야된다는데 진짠가요.. 저를소송? 하는 비용을 제가부담하는건가요.. 뭔가억울한데요이거는..

2.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승인? 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일단 법원에서 돈갚으라고 연락부터오나요 아니면 바로 집쳐들어와서 다 빼가나요?..

3. 제가 외국인인데 제 돈으로 된게 있는 것도 없는데 다 뺏기고 돈모자라면 이것도 절도죄같은 처벌받고 한국에서 쫓겨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좌에 돈이생기는 족족 급한 불부터 끈다고 빚을 다 쳐버리느라 뭔돈이들어왔었는지도 잘모르는데 당연히 제돈일줄알고 빚갚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바닥에 끄고있던 불보다 더 큰불이 피어오르네요.. 좀억울합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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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나오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취하해주고 신청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로 가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바 집쳐들어오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합니다.

    돈을 못갚는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