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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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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도 벌점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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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신용상태가 않좋다며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 한 사람이 책임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양계약 홍보할때는 마치 중도금대출이 무조건 나올 것처럼 홍보해놓고 막상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작은 글씨로 계약자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매도인(분양회사)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테지만 입증이 쉽지않을 것 같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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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기일까지 전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불허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납부하면 특별히 문제삼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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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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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검사의 구형은 단순히 검사의 의견 정도에 불과하고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검사는 판사가 선고할 형을 예측해서 중한 형을 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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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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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적 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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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2.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3. 4. 이미 퇴거를 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거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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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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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안에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7일에 그만두시더라도 한달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i.go.kr)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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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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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게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본점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라면 지점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본점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별개의 사업자라면 지점에 대한 채권으로 본점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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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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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줄때]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누군가가 전입신고해서 점유보조자로 점유시킨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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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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