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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콘도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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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며 한꺼번에 보증금을 다 못주고 최소3개월~최대6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2-3000만원씩 보증금을 나눠서 반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정말 몇달에 걸쳐서라도 전액 다 돌려줄 생각이라면 소송과 임차권진행없이 후임을 구하는데 협조할테니 차액에 대해서 몇달간 얼마씩 전액 상환할것인지 공증을 써달라고 요청 하고 싶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공증을 하게된다면 공증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 걸까요? (찾아보니까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집주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제안한거니까 제 책임인가 싶어서요..)

2. 공증과 임대차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게 효력이 더 센가요?

3. 공증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참고해야할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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