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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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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정기주총 일자는 법인마다 제각각으로 다른건지가 궁금하며, (만약 같다면 언제인지..)


2) 다르다면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누가, 어떻게)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면 족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할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 상법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야 3월 말일이 법인세 결산시기라 3월에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정해두면 그 날짜에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정관은 주주총회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