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61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분할・분할합병, 회사의 해산, 이사의 보수 승인,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유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