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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검사결과보러 일주일뒤에 오라는데 안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진료검사결과를 보러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나라도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북한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법률 /
의료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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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밀린 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외 수업비는 교육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외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동안 과외비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는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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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과 가처분,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반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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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알바 처벌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을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은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은 현금거래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서 기소유예가 아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해달라고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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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친 사람에게 최대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면 경합범으로써 1/2이상 가중처벌 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수십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중고나라 사기범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커서 형량을 높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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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직절차에 대하여(기간제 근로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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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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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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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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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등기 지연 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의 경우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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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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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경매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다면 경매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재판부의 사정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지, 경매신청인의 채권이 가족간의 금전채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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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했고,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는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두고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4. 25.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관련법령민법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 1. 13.]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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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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